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이나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장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에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사업 목적은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도 온라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을 해보려고 해서 알아보게 됐어요. 자신의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면 100% 지원하는 교육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비가 들어가는 교육도 있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안내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위 리스트의 대상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의 사람들은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1.9.29)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어났다고 하네요.
지원 비용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한다고 해요.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 원)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포털 HRD-Net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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