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과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9.24 | 9.25 | 9.26 | 9.27 | 9.28 | 9.29 | 9.30 |
추석 | 추석 | 추석 |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
10.01 | 10.02 | 10.03 | 10.04 | 10.05 | 10.06 | 10.07 |
국군의날 | 임시공휴일 | 개천절 | ||||
통행료 면제 |
통행료 면제 아님 |
이번 추석 연휴는 4일간이지만, 개천절과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서 총 6일을 쉬게 되는 황금연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칫 잘못이해하셔서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세하게 언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지 알아보게 됐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9월 28일(목요일) 0시 ~ 10월 1일(일요일) 24:00까지 적용이 됩니다.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과 개천절인 10월 3일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 확실히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9월 27일 출발. 28일 도착.
9월 27일 늦은 저녁에 출발을 해서 시작 톨게이트를 진입하고, 9월 28일 새벽시간에 목적지 톨게이트를 진출하게 되면 이 또한 면제가 적용이 됩니다.
10월 1일 출발. 2일 도착.
10월 1일 24시 이전에 시작 톨게이트를 진입하고, 10월 2일에 목적지 톨게이트를 진출하게 되면 이 또한 면제가 적용이 되니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이용 방법
고속도로 통행료 이용은 하이패스 차량과 일반(통행권) 차량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패스 차량
하이패스 차량은 평소와 똑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목적지 톨게이트를 통과하시면 0원이 처리되었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 것입니다.
일반(통행권) 차량
하이패스가 아닌 통행권을 사용하는 차량은 톨게이트 진입 시 통행권을 발급받고, 목적지 톨게이트에서 통행권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통행료 면제라고 해도 통행권은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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